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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무게에 힘겨워하며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분들에게 법원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매달 얼마를, 얼마나 오래 갚아야 하는 걸까?' 즉,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을 통해 내가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핵심 원칙부터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제가 옆에서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이것만 알면 절반은 성공! (핵심 원칙 2가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므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첫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쉽게 말해, 만약 내가 지금 당장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파산할 때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 만약 내가 계산한 총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걱정 마세요. 월 변제금을 조금 더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청산가치 이상을 갚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둘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 '가용소득'이란, 내가 매달 버는 돈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와 특별히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용소득이 바로 여러분이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칙, 즉 "내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고(청산가치 보장), 내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가용소득 전부 투입)"는 점을 기억하시면 변제금 계산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될까? (기본 3년, 예외도 있어요!)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3년 동안 위에서 설명한 가용소득을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5년(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월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또는 채무의 종류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 3년 안에 변제가 마무리되지만, 내 상황에 따라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월 변제금, 드디어 계산해 볼까요? (단계별 상세 가이드)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월 변제금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소득 산정 방식)
가장 먼저 나의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 6개월 또는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인: 보통 직전 1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 최근 취업했거나 이직한 경우: 신청 전 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 내어 사용합니다.
-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최근 1년간의 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 자료와 비용 지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 회사원/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2년 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2년 치)
- 급여명세서 (최근 6개월~1년 치)
- 급여 통장 거래내역 (최근 1년 치)
- 자영업자/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2년 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2년 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매출 및 매입 관련 장부,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최근 1년 이상)
- 월 소득 산정 내역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
이 서류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나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단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 (최저생계비 공제)
나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최소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예시)]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상)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60%, 예상) |
---|---|---|
1인 가구 | 약 239만 2,013원 | 약 143만 5,208원 |
2인 가구 | 약 393만 2,658원 | 약 235만 9,595원 |
3인 가구 | 약 502만 5,353원 | 약 301만 5,212원 |
4인 가구 | 약 609만 7,773원 | 약 365만 8,664원 |
5인 가구 | 약 710만 8,192원 | 약 426만 4,915원 |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 약 144만 원(예시)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단계: 혹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비는 없을까? (추가 생계비 인정)
기본적인 최저생계비 외에도,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소명하고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추가 생계비를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이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거비: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실제 지출되는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대출 계약서 등 증빙 필요. 지역별, 상황별 인정 범위 상이)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필수적인 교육비(학원비보다는 공교육 관련 비용이나 불가피한 사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 증빙 필요. 인정 범위 제한적)
- 노부모 부양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증빙, 부양 사실 증명 자료 필요)
- 장애인 가족 부양비: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추가적인 돌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관련 지출 증빙 필요)
이 외에도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자영업자라면? (영업 경비 추가 공제)
자영업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생활비 외에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매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급여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
- 가게 월세 및 관리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분)
- 사업용 물품 매입비, 재료비 등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이러한 영업 경비를 꼼꼼하게 증빙해야 정확한 순소득을 산정하고, 적절한 변제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그래서 최종 월 변제금은 얼마? (계산 공식과 예시)
자, 이제 모든 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월평균 수입 - 기본 생활비(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 생계비 (및 영업 경비)
[총 변제금 계산 공식]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개월 수)
예시를 통해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상황: 울산에 거주하는 A씨,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30만 원. 월세 30만 원 지출.
- 월평균 소득: 230만 원
- 기본 생활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2025년 예시): 약 144만 원
- 추가 인정 생계비 (주거비 일부 인정 가정): 20만 원 (월세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 금액)
- 월 가용소득 (월 변제금): 230만 원 - 144만 원 - 20만 원 = 66만 원
- 36개월 총 변제금: 66만 원 × 36개월 = 2,376만 원
이 경우 A씨는 매월 66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2,376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청산가치와 총 변제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앞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기억하시나요? 위 예시에서 A씨의 총 변제금은 2,37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제 A씨의 청산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에서 압류금지재산(예: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부, 6개월간의 생계비 등)과 담보대출로 잡힌 금액(최우선변제금 제외), 그리고 예상되는 파산 절차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만약 A씨의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2,376만 원) > 청산가치(2,000만 원) 이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A씨는 월 6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A씨의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2,376만 원) < 청산가치(3,000만 원) 이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총 변제금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을 약 83만 4천 원(3,000만 원 ÷ 36개월)으로 올리거나, 월 변제금 66만 원을 유지하면서 변제 기간을 약 46개월(3,000만 원 ÷ 66만 원)로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처럼 청산가치는 총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청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정확한 변제금 계산부터!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변제금 계산,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채무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예측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과의 소통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여 성공적인 면책 결정을 받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변제금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희망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새로운 삶을 향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초보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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