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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지급액 최종 정리본

 

자녀장려금 신청을 아직 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작년이 자격이 안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 지급 대상은 물론 금액까지 확대가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격, 기간, 지급시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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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6년간 무려 11만 7천 가구 정도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몰라 혹은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당 요건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구성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각의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요건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7천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7천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단,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3.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구 구성 총 소득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 소득 - 2,100만 원) × 1,900분의 30] × 부양 자녀 수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 소득 - 2,500만 원) × 1,500분의 30] × 부양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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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5월):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월~11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지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는 자격 요건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받지 못하신분들도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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