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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방법

펀펀덕후 2024. 7. 15. 12:11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

 

2024 7월은 재산세 납부일이 있다. 세금 납부는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데, 납부기간과 마지막 납부일을 놓쳐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 부과 기준 그리고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 납부일 (기간)

재산세 납부일 혹은 납부 기간은 재산 과세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한다. 2024년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납부일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건물 (주택 외 모든 건축물)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 부속토지 외 모든 토지)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정리하자면 재산세 납부일은 토지 외 7월 31일까지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단, 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1기 일괄 납부를 하게 되고, 만약 20민 원 이상일 경우에 1/2씩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즉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 세금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은 무관하게 6월 1일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다가 5월 31일 판매를 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반대로 5월 31일 주택을 매수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럼 만약 6월 1일 매매 잔금을 주고받는다면? 새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6월 전인 4~5월에 건물, 주택 등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재산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 방법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이 아닌 정부가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또한 각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재산별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조회 방법

보통 재산세는 납부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 하지만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직접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을 홈페이지 [납부] 에서 [납부 대상 확인] 메뉴를 선택 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확인하기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확인 한 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일 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나와있는 은행 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가산세

재산세 납부일이 지나가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납부일을 지켜야한다. 납부일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 가산세가 붙게 되고,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형태로 수령하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해두면 가산세가 붙을 일이 줄어든다. 또한, 재산세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 재산세 가산세가 걱정되거나 납부일을 놓칠까봐 우려가 된다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