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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면세한도 800 초과 세관신고 가족합산 방법

 

 

해외여행의 시작은 아무래도 면세 쇼핑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인터넷 면세로 비행기표만 구매해 놓는다면 미리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 놓고 공항에서 픽업만 하면되는데요. 하지만 면세한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구매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류, 향수 등 항목별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그리고 가족합산 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목별 면세 한도

2022년부터 출국할 때 내국인 구매제한 5,000달러가 폐지되면서,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건 여행자 휴대품 기준으로, 1인당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세점 구매를 포함한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이 기준!

 

 

세관 신고

사실 예전에는 한국 입국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여행객 모두가 세관 신고를 작성했습니다. 자고 있으면 승무원분들이 종이 하나씩 두고 갔었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한국 입국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해졌습니다.

 

요즘은 신고할 게 없으면 짐을 찾은 후 신고 없음 줄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요. 만약 자진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 있음 줄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가족 합산

동반 가족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고하니 여기에 맞게 1인당 800달러를 인원수대로 합산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 세액

아마 면세한도 800달러가 초과될 것을 안다면 예상 세액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미리 입력해 대략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상 세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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