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을 개정한다고 말이 많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그리고 조기 수령 나이 및 해지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알아볼 예정이다.
국민연금 만기 나이
2023년부터 국민연금 만기 나이가 개정이 되었다.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지금 시기가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1953 ~ 46년생
|
만 61세
|
1957 ~ 60년생
|
만 62세
|
1961 ~ 64년생
|
만 63세
|
1965 ~ 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모두가 다 다르다.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수준, 수령 연령 등 편차가 크기 대문이다. 수령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상 알아내기 어렵지만, 보편적인 예상 수령액 방식은 존재한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전체 기간 내 소득 평균액의 일정 비율(45~6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증가함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예상 수령액이 증가함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접속
▶ 개인 서비스 > 예상 연금액(수령액) 조회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진행
▶ 예상 수령액 조회 페이지에서 현재 가입 기간, 소득수준, 수령 연령 등을 확인 후 필요시 수정
▶ 수정 후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예상 월 노령연금액(세전) 확인 가능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정상 수령 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사람이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조기 수령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2023년 기준 286만 원)
조기 수령 연령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부터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 1953~1968년생 :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연금액 감액
- 조기 수령 시 정상 연금액에서 매 1년당 6% 감액(월 0.5% 감액)
- 예) 만 65세 수령액 대비 만 60세 조기 수령 시 70%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버티기 힘든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가입으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일시 지급도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60세까지 최소 가입 기간(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
- 60세 당시 납부한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
- 상속인이 사망자의 납부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시
-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납부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이외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원리금에 한정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그리고 조기 수령 나이 및 해지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