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 65세 이상 노인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다. 이중 꼭 받아야 하는 혜택은 바로 경로 우대 교통카드다. 매일 사용하는 교통수단 비용을 아끼면 생활비 절약이 되기 때문 놓치면 무조건 손해다.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혜택인 경로 우대 교통카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대해 알아보자.
65세 이상 경로 우대 교통카드
65세 이상 노인혜택인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유공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제도다. 신용, 체크카드, 단순 무임카드 또는 1회용 교통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경로 우대 교통카드 연령과 조건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지자체 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로 우대 교통카드 발급 방법
65세 이상 노인혜택인 경로 우대 교통카드 종류는 신용, 체크, 단순 무임카드 총 3가지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애인 또는 유공자는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다.
신용, 체크카드, 단순 무임카드
처음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는 꼭 직접 발금을 해야한다. 하지만 재발급할 때는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혜택 교통카드를 신청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한다.
신청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 및 체크카드는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하며,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혜택 교통카드 명칭 :
- 서울시 - 시니어 패스 카드
- 인천시 - 시니어 프리 패스 카드
- 충남 - 시니어 패스 카드
- 대구 - 실버 패스 카드
- 부산시 - 무임승차 교통카드
- 경기도 - G Pass 카드
1회용 경로 우대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에 있는 무인 판매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회용 교통카드 무인 판매기 화면에서 우대용을 누른 후 신분증을 올린다.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500원을 넣은 후, 목적지를 선택하고 발급하면 된다.
지하철 탑승 후에는 보증금 환급기에서 1회용 카드를 제출하면 처음 넣은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교통카드 주의사항
65세 이상 노인혜택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가 불가하다. 만약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 시, 1년간 사용 및 발급 제한을 받고 또한 운임의 30배 추징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카드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을 진행할 때는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